[ 안대규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일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불법 영상물의 촬영·유포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이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5월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폭력’ 관련 엄정 대처 지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현행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자가 벌금형이나 징역 1~2년 정도로 처벌받고 징역 5년까지 구형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는 죄질이 불량하면 징역 5년 최고형을, 불량하지 않더라도 3~4년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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