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나체상태로 같은 층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헐벗고 찾아온 변태"라는 제목과 CCTV 사진이 게재됐다.
사건을 폭로한 A씨는 "저녁 7시 40분쯤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면서 "계속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고리를 소리 안나게 조용히 돌리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깜짝 놀란 A씨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쳤고 밖에 있던 사람은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
집주인을 통해 CCTV를 확인해 본 A씨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 나체 상태로 A씨 집 앞을 기웃거리면서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술 취해서 그런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남성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돌아갔다.
"무서워서 이 집에 못 살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남성을 내보내겠다"고 달래봤지만 A씨는 "그 남자가 집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 집에 살 수 없다"면서 "여자 혼자 살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네티즌들은 "저런 일을 당했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니 이해가 안간다", "나 같아도 저 집에 무서워서 못 살 듯", "증거사진 없었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혹시 문 열어줬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강간 미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나체 상태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 왜 경찰은 입건(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개시됨)하지 않은 것일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법알못'을 위한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이 봤을때 너무 가까운 집인데다가 CCTV에 명백히 증거가 나올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 점으로 미루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저 남성이 정말로 이웃집인 줄 알면서 벌거벗고 침입하려 했다면, 이것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이 그와 같은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판단이 음주감경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음주감경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심신미약상태)라는 점이 참작되어서 가벼운 형벌이 나오는 것인 반면, 이번 사안은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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