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포인트 오를땐
이자 부담 2.3조원 늘어
[ 박신영 기자 ]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오름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30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의 1387조9000억원 대비 7.6%(105조3000억원)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3.5%에 대출받은 사람은 한 해 1050만원을 이자로 내지만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3.75%가 되면 연 이자 부담이 1125만원으로 75만원 늘어난다.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85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보다는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회사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다 보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 많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의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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