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비서관 등에 회의수당 수백만원씩 부당 지급"… 靑 "임용前 급여보전" 해명

입력 2018-09-28 17:43
'회의진행비' 공방 진실은

"올 2월까지 지급" 주장했지만
작년 7월이후 수령사실 없어

이정도 총무비서관 해명에
심 의원측 추가 반박 안해


[ 박종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정부 재정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의 회의비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받은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고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확인 결과 정식 임용 전 ‘급여 보전과 업무추진비’ 성격이었다고 해명한 윤 수석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판명났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비 수령 일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여 뒤인 지난해 6월에 집중됐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탁현민 선임행정관, 고민정 부대변인 등 심 의원 측이 부당 수령자로 명시한 13명의 인사 모두 회의비를 지난해 6월14~21일 수령했다. 정식 임용된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심 의원의 주장과 달리 회의비 수령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는 “작년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두 달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645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면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교통비와 식비 없이 하루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 측도 회의수당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 명목으로 기재돼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 명목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정식 임용 전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반박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