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들은 "심 의원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47만여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1일에는 언론을 통해, 27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심지어 탈취한 국가기밀로 '유흥주점에 결재했다', '꼼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온갖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면서 심 의원을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을 내세운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계안 요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정우·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종민·박경미·박영선·서영교·서형수·신동근·심기준·어기구·유승희·윤준호·윤후덕·이원욱·이철희·조정식·황 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