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 32명 기소·4명 구속
檢 "미래전략실서 방해 주도"
6개월간 11차례 압수수색 논란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에 따라 그룹의 미래전략실이 노조 설립 방해를 주도했다고 봤다.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려 노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 대응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 세력도 합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벌인 조직범죄”라며 “노조 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노조 방해 의혹 수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1차례 압수수색이라는 진기록을 남기며 이뤄졌다. 많아도 2~3회로 끝나는 기존 특수수사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상 80%를 넘는 구속영장 발부율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40% 이하를 맴돌았다. 그나마 구속된 4명도 뇌물공여·뇌물수수·횡령 등 중범죄 혐의가 별건으로 포함된 피의자였다. 노조법 위반 혐의 자체가 구속을 요할 만큼 중대 범죄가 아니어서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법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임 스케줄(시간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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