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김상조,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검찰 고발

입력 2018-09-26 14:44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압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은 26일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공개된 김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및 삼성의 지주사 전환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예를 들어 (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삼성이 3년 내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 혹은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해 추가 지분 확보에 3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위배해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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