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Q&A
은행, 입증자료 받고 거주 확인
임대사업자도 실거주 목적땐 가능
[ 김순신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막혀 있던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일부 허용된다. 정부가 자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유가 있는 구매자는 ‘실수요자’로 인정해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로 해서다.
은행연합회는 19일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에서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실수요 사례를 제시했다. 근무지 이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 조부모 거주,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이다.
은행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절차도 둔다.
단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집 근처에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매수할 목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가 규제지역에 있고 해당 지역 내 집을 얻어줄 경우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당국은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할 예정이다. 당국은 9·13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는 대출을 계약금 납부 여부로 판단하기로 했다. 구두계약 문서계약 등 형태와 상관없이 13일 이전 계약금이 치러졌으면 기존 기준을, 13일 이후에 계약금을 납입했으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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