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완치 판정…추가 감염없으면 22일 접촉자 격리해제

입력 2018-09-18 15:43
수정 2018-09-18 16:05

쿠웨이트 출장을 다녀온 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모씨가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씨와 접촉한 뒤 격리된 사람들도 추가 증상이 없으면 오는 22일 격리해제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돼 치료 받아온 환자가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완치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부터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환자가 더이상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증상을 호소하지 않자 지난 16일과 17일 두차례 메르스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기준 메르스 추가 감염 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는 21명, 감염 위험이 낮은 일상접촉자는 399명 관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검사를 한 뒤 음성 확인되면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도 평가할 계획이다. 일상접촉자 모니터링도 같은 시간 종료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도 분리했다. 일부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2017 리야드 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지급한다. 격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에 잘 따라준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께 감사하다"며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전파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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