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다음달부터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고 16일 밝혔다.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에 대한 출금 금지는 기업회원의 다음달 1일 오후 3시부터, 개인 회원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회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은 다음달 이후로는 빗썸에서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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