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기장에게 한 달 가까이 비행기회를 주지 않고 월급을 깎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9월 기장인 A씨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하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자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후 A씨는 수염을 깎고 업부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29일 동안 비행업무에서 배제했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 및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항공사는 직원 용모에 폭넓은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아시아나 규정에서는 내국인 남성 직원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적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무효이며 비행정지도 위법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감봉이 부당한지를 두고 진행된 재판의 1심과 2심은 부당비행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취지와 같이 아시아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적차별에 근거한 규정으로 감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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