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몫으로 배정된 자리
5년전 中企 자격으로 입점
특허연장 신청해 논란
[ 김태현 기자 ] 외국계 대형 면세점 브랜드와 합작한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이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3일 김해공항세관과 부산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김해공항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대표 허균)는 지난달 2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5년간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곳은 주로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는데 연매출이 800억원을 넘는다. 올 들어 김해공항 이용객 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매출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공항에는 면세점이 두 곳 있는데 한 곳은 대기업 몫으로 롯데면세점이, 다른 한 곳은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이 업체가 선정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자본금 1000만원이 투입된 합자회사 형태지만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이 회사가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낼 때도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참여 업체 부족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특허권을 따낸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몇 년 새 국내에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많이 설립됐다. 김해공항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4곳에 이른다.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추진돼 앞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외국계 대기업이 사실상 운영하는 면세점을 중소·중견 면세점으로 인정해 특허권을 연장해주는 것은 김해공항 입점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서 심사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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