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정 기자 ] 증권사 직원들이 유치받은 자금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과태료 각각 3억원,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선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 증권사에 소속된 투자권유대행인 2명은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리베이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은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받았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일종의 영업직원이다.
이들 증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증권사 영업점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 종교단체 관계자가 공모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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