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13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입력 2018-09-12 17:48
김동연 부총리, 오후 2시30분 발표
주택 공급·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종부세 세율 3%로 올리는 방안 유력"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3년으로 강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부터 80→90%로


[ 양길성/배정철 기자 ]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된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합동브리핑’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해온 ‘토지공개념’을 대폭 강화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공급, 세제, 금융(금리)과 관련한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확실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당정 간 마지막 조율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급 대책 중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완화는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토지공개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유지해왔지만, 부동산시장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커졌다”며 “이번 대책에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한번도 토지공개념을 부정한 기억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보유세와 관련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극대화는 여당이 추구하는 토지공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까닭이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가가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현행 2.0%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노무현 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공시가격의 80%에서 내년에 90%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에 85%까지만 올린 뒤 2020년에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양도세율 강화방안도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양도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안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대출규제 등도 담길 전망이다. 다만 공급 대책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빠진 채 대략적인 방향만 담길 가능성도 있다.

양길성/배정철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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