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주 석방될 예정이다. 올해 1월23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전 수석을 최대 구속 가능 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 24시 이후 석방한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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