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영장기각…法 "입증 부족" vs 劍 "납득 불가"

입력 2018-09-12 07:55
수정 2018-09-12 08:09
"문건 존재만으로 공동정범 입증 불가"
"상하지휘관계로 보고 받았다면 공동정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이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상하지휘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 공작 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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