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우선 변제금 최고 700만원 늘어난다

입력 2018-09-11 18:33
법무부, 18일부터 시행
서울·수도권 보증금도 확대


[ 민경진 기자 ] 다른 선순위 저당권에 앞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최고 7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최우선 변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적용하고, 시행 전 담보물권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 임대주택에 시행 전에 설정한 저당권과 시행 이후 설정한 저당권이 함께 있을 경우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선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새 저당권자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에선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기준 대비 300만원 오른 37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우선해서 3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돈은 우선순위를 따져 반환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선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최우선변제금은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증액됐다.

새 기준은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전·월세 통계를 분석해 정했다. 지역별 보증금 중위 수준(50%)의 임차인과 해당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설정 금액 및 지역별 특수성 등도 반영했다.

지역군도 일부 조정했다. 세종·용인시는 기존 ‘3호 광역시 등’에서 ‘2호 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변경됐다. ‘4호 그 밖의 지역’이었던 화성시도 ‘2호 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재편됐다. 파주시는 현행 ‘현재 4호 그 밖의 지역’에서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지역군 조정을 통해 세종·용인·화성·파주시의 임차인과 타 지역 임차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액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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