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무죄 나올거라 생각" 담담

입력 2018-09-11 08:39
수정 2019-07-05 09:17

변호사 강용석(49)이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이같은 구형에도 담담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미나)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