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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