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결혼비용 소득공제' 부활 법안 발의

입력 2018-09-10 17:50
본인·자녀 혼인에 500만원까지


[ 하헌형 기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결혼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결혼 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돼 5년간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08년 말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본인이나 자녀가 혼인할 때 들어간 결혼 비용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추 의원은 “한 결혼중개업체가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집을 구하는 데 들어간 돈을 제외한 전체 결혼 비용이 평균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 비용 증가세도 가팔라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책이 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는 200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혼인·이사·장례비 중 일정 금액(각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자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 말 폐지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