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에 관여한 임직원,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못받는다

입력 2018-09-10 17:34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5억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시행령에는 공정위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등 대부분 공정위 소관 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대리점법은 첫 위반 때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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