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어려운 법에 쉽게 다가가게 하는 '법문화교육센터'

입력 2018-09-10 09:0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문화교육전문기관이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청구 취지’ ‘기각’ ‘가처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두 법률 용어인데 겉으로만 봐서는 단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법을 어렵게 느끼게 만들어 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국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다.

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문화교육전문기관이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 계층들을 대상으로는 쉽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법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의재판을 통한 법문화체험이 있다. 한 사건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 역할을 나누어 재판을 한다. 학생들은 어려운 법조인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의 인식에 도움이 되며 언어전달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이 가정형성기 초기에 대한민국에서 겪을 어려움들을 줄이기 위하여 4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사회통합과정’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인 국적 취득 및 개명 절차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혼 및 상속법’은 가족 간 인권존중 및 침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가족생활과 상속문제를 교육한다. ‘경제생활과정’에서는 근로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근로 및 소비생활, 임대차, 신용카드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준법생활과정’에서는 교통법질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을 교육한다.

최인호 생글기자(성의고 2년) goldcalf09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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