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미투 첫 실형 받을까…檢 징역7년 구형

입력 2018-09-07 16:41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면서 미투로 기소된 인물들 중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한국 연극계의 거장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여성 연극인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윤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잇따라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기 안마' 등을 강요당했고, 거부하면 선배들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택은 "성추행이 아닌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현재 재판에 올라온 피해자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단원 8명이다. 이윤택은 이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까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걸 합하면 피해자는 17명, 성폭력 피해사례는 총 62건까지 늘어난다.

파장이 커지자 한국극작가협회는 이윤택을 회원에서 제명했고, 한국연극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윤택이 한국 사회 미투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서 미투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은 무죄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윤택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미투로 기소된 인물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

서지현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안 전 검사장 사건은 공소시효 관계로 성추행으로는 기소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경우 역시 공소시효 문제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우 조민기는 파문이 커지자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공개 출사'를 폭로했던 양예원의 미투와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이윤택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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