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
前 대표 등 검찰 통보…거래 정지
[ 김동현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호에이엘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통보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호에이엘과 이 회사 전 대표, 담당임원 2명 등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회사에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2년간 감사인 지정을 조치했다. 이 회사는 2012~2014 회계연도에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인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제재 결정에 따라 대호에이엘 주식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선위의 검찰통보에 따라 내달 1일 이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에는 매매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에 투자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철도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대호에이엘은 대표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주로 분류된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편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 측 특사가 이날 평양에 파견되면서 남북경협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던 터라 증선위 결정은 더욱 충격이 컸다. 작년 말 1160원이던 대호에이엘 주가는 올해 6월1일 898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날 5420원으로 하락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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