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CO 서비스 국내 첫선
'내 가치' 판매해 돈 번다
스타트업 블로코 '갓츄' 출시
자신의 몸값 매겨 투자받아
연예인·유튜버·기자 등 대상
판매희망자 사전접수 나서
정부 "ICO 금지 검토 중"
11월 정식출시 땐 논란일듯
[ 윤희은 기자 ] 개인의 가치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개인 가상화폐공개(ICO)’ 서비스가 국내에서 출시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선보인 뒤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얻은 밸유(VALU)와 비슷한 서비스다. ‘토큰 리워드(보상)’ 방식으로 개인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로 수익을 확보한다.
11일 발행 희망자 사전모집
5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1세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블로코는 개인 ICO 서비스인 ‘갓츄(GOTCHU)’의 출시를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참여 희망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블로코는 2014년 설립 후 삼성SDS, 현대자동차, 한국거래소 등과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블로코가 출시하는 갓츄는 연예인, 유튜버, 블로거에서부터 작가,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가격을 매겨 투자받는 서비스다. 개인이 보유한 사업 아이디어, 콘텐츠 등에 기반한 가치다.
예컨대 뷰티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A씨가 화장품 구입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당 0.01비트코인(5일 장중 가격 약 8만2000원)으로 책정한 ‘A토큰’ 100개를 발행한다. A씨의 유튜브 방송을 즐겨 보는 이들은 경매를 통해 A토큰 매입에 나선다. 구입 희망자가 많을수록 애초 책정된 가격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된다.
A토큰 100개가 0.02비트코인(약 16만4000원)으로 두 배 올라 모두 판매됐을 경우 A씨는 약 164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목표로 한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고가 화장품으로 유튜브 방송의 질을 높이면 애청자는 더 몰릴 수 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50개의 토큰을 발행하면서 ‘1개 이상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한다. 매입 수요가 몰리면 A토큰 가격은 기존보다 더 뛸 수 있다. 0.02비트코인으로 매입한 A토큰 보유자는 다른 매입 희망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차익을 얻는다.
갓츄는 이처럼 판매할 만한 가치를 지닌 개인이 특정한 보상이나 공약을 내걸고 원하는 사람에게 토큰을 판매해 투자받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만한 가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ICO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에 가상화폐를 접목한 서비스다.
투자자 모집 후 잠적 등 허점도
이 같은 서비스의 ‘원조’는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출시된 밸유다. 밸유는 ‘스스로를 상장하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최초의 개인 ICO 서비스에 나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1년3개월 만인 5일 기준으로 밸유에 등록된 개인 ICO 건수는 2만1137건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판매자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장이었던 호리에 다카후미다. 그의 개인 가치는 2270비트코인(약 187억원)에 달한다.
급격한 성장세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유명 유튜버인 히카루(예명)가 자신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가격이 올라간 토큰을 전부 매각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히카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블로코 역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인지하고 있다.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문제가 발생한 판매자의 출금 제한, 매입자의 하루 충전 한도(하루에 매입 가능한 토큰 개수) 설정 등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ICO에 대한 법적 금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를 파는 ICO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블로코는 판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오는 11월 정식으로 갓츄를 선보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코인스택을 활용한다. 투자자들은 개인이 갓츄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매입할 수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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