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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