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소상공인 보증규모 1조원가량 확대 지원할 것"

입력 2018-09-04 15:29
수정 2018-09-04 15:40

중소벤처중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취임한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4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18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려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보장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필요하면 보증운용 버퍼 6000억원(기금의 3%가량)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보장 기업 중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업체는 1억원까지, 수급하지 않는 업체는 7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기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이달 중 기업은행과 협업해 지역신보가 전액을 보증하고 자금을 1.96%의 저리로 지원하는 ‘초저금리 보증부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만을 적용하고 별도 가산금리는 추가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보증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증서비스 이용 때 사업자 등록증명 등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서류 제로화를 실시하고 모바일보증도 늘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지역신보재단법을 개정해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하면 소상공인이 연간 96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모바일보증을 확대하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실패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4월 법인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 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기존 보증 이용 법인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향후 5년간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채무감면 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지역신보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신보가 보증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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