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주차선 나 몰라라' 무개념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난다면?

입력 2018-09-04 10:41
수정 2018-09-05 11:02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법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살 뿐이다.

법의 울타리를 따라 걷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울타리에 삐져나온 철근이나 모서리에 걸려 옷가지가 찢어지거나 다쳤다면? 참고 지나치기엔 너무 억울한 일상 속 사건사고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나섰다. 다양한 일상을 통해 법률상식을 쌓아보자.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송도 한 아파트 불법주차 사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가진 차량주가 고의로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했지만 사유지란 이유로 문제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우선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대부분 공유지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의 무개념 주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쌍으로 주차를 XX같이 해놨다'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돼 공분을 샀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급차 두 대가 주차선을 무시하고 지그재그로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다.

게시자는 "주차를 저따위로 하는데 면허는 왜 있는 것이냐"면서 "주차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극혐이다"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위 사진 속 제네시스 차주는 매번 주차시마다 차를 반만 주차선 안에 넣는 일로 주민 사이에 유명인이다.

폭로자는 위치는 다르지만 항상 차를 똑같이 주차하는 제네시스 사진을 여러장 게재하면서 "문을 열 때 기둥에 '문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늘 저렇게 주차를 한다"면서 "관리실에서 수차례 경고를 해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 나중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한 폭로는 물론 옆에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보험처리 시 과실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지는 상황.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서 불법주차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차선을 지키지 않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단지 내에서 실선을 넘어서 주차를 해도 통행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없다.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에만 통상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라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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