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 등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추가 지정

입력 2018-09-04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중 법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행위와 보복조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행위는 시행령과 고시로 그 구체적 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입강제 행위의 경우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제정안에서 추가 지정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넣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 조건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거나, 반품 허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이번 제정안에 추가 지정했다.

경영간섭 행위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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