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교정진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의 투명교정 치과의원 피해자들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할부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
항변권은 물품, 서비스를 할부 거래한 뒤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거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사태는 해당 병원이 재정이 어려워 장기간 요하는 치아교정 진료·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발생했다.
치과가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면서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원장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할부 결제한 카드값은 계속 빠져나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할부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계속하고 있기에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과 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현황 파악과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항변권을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투명치과에 진료비를 할부 결제한 피해자 중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결제액수는 약 72억 원이며, 이중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해 유보 또는 정지 가능한 액수는 약 27억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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