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車에 쿼터제 적용, 넘으면 최대 25% 관세
한국 등 FTA 개정국도 안심하기 어려워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무관세 수출 자동차 쿼터를 적용하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약1만8000원)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간 멕시코는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키워왔다. 기아자동차도 멕시코에 미국 수출을 위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양국은 연간 240만대까지만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가 경쟁력 약화를 감수하고 이러한 규정을 지키더라도 240만대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대 25%의 관세가 허용된다. 일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캐나다에도 제시하고 있다. 협정 당사자로 편입돼 같은 조건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라는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 중 비보도를 전제로 "내가 안 된다면 안된다"며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매체에서 이러한 발언이 보도되자 비보도 약속 파기를 비난하면서도 “최소한 캐나다가 내 입장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한국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 "NAFTA 재협상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유럽, 일본, 한국산 자동차에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한 2.5%보다 높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수입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미 해소했으니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NAFTA 재합의를 통해 FTA를 개정한 국가에도 수입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구체적인 합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양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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