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3배 늘어...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 2018-09-02 08:29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지급대상 2배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대폭 늘어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17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조3473억원 대비 3.6배 늘어난 액수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원하는 조세지출에 해당하기에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지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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