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추정치 연말까지 34곳 통보

입력 2018-08-30 17:26
산정기준 놓고 갈등 불가피


[ 선한결 기자 ] 연내 전국 34개 재건축 사업장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추정치가 줄줄이 통보된다. 서울 11곳, 경기·인천·부산 등 지방 23곳이다. 추정치 액수에 따라 일대 재건축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추정치 산정 관련 사전 교육을 하고 연내 부담금 추정치 통보 대상지 등에 대해 알렸다.

서울에선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이 몰려 있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가 연내 추정치 통보를 받는다. 서초구에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방배동 중앙하이츠 1·2구역과 신성빌라 등이다. 반포현대는 지난 5월 서울 최초로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받았다. 성북구 정릉7구역 성호빌라, 은평구 신사1구역, 강서구 화곡1구역과 신안빌라 등도 추정치 산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 대상지는 23곳이다. 경기 구리·평택·수원 등 5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남구 1곳, 대구 서구·남구·수성구 등 8곳, 대전 서구 1곳, 울산 남구 1곳, 세종 1곳, 강원 원주 1곳, 충남 아산 1곳, 경남 창원 1곳 등이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먼저 부담금 추정치가 나올 곳은 서울 문정동 136이다. 송파구청이 지난 2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관련 검토 자료를 전달받았다. 구청은 이르면 다음주 조합에 추정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연이은 부담금 추정치 통보를 앞두고 해당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정치 액수의 불확실성이 커서다. 지난달 서초구는 국토부 등에 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문정동 136 조합은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행정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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