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개편 나서
일시적 시간제 근로자들
비정규직 통계서 제외키로
"정규·비정규직 이분법 구분
다양해진 고용형태 반영못해"
[ 백승현 기자 ]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을 다니는 A씨는 2010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첫아이를 가지면서 회사와 협의해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했다. 이 경우 A씨는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A씨는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로 잡힌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는 A씨를 포함해 266만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정규직으로 입사해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통계청 통계분류상 정규직으로 바뀔 전망이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처럼 ‘기간제’와 ‘파견’ 양쪽에서 통계에 잡히는 비정규직 숫자도 한쪽으로만 집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통계 관련 노사정 합의는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시간제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등의 이분법적 통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일자리위는 우선 정규직이면서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현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를 집계하는 통계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지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고 종사자는 2008년 8월 60만6000명에서 2014년 55만3000명, 지난해 49만7000명으로 줄었다.
특고 종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현행 조사에서는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위는 올해 8월 조사부터 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소위 ‘자영업 특고’ 종사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다만 비임금 특고 종사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반영하거나 일시적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에 포함할지 여부는 향후 1~2년간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비임금 특고 종사자를 비정규직으로 잡고, 일시적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면 전체 비정규직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통계 전문가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항목이나 범주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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