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스페셜리스트 (28)
中 진출 국내기업 철저히 분석
이면계약·차명지분 등 분쟁대비
[ 박종서 기자 ]
중국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첨단산업에서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앴고 현지 은행 지분도 100% 인수를 허용했다. 증권과 자산운용 등 금융업에서 최대주주(지분율 51%까지)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 2021년부터는 원하는 만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로펌업계에는 중국과 비즈니스가 활발해질수록 기대에 부푸는 법률팀이 있다. 중국 관련 사업에서 최초 자문 기록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화우의 중국팀이다.
화우 중국팀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까지 국제소송 등의 분쟁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분야는 양국에서 벌어지는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과 부동산 거래, 무역 통상 등을 아우른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나승복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이끄는 화우 중국팀은 최근 중국의 투자 규제 완화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더 공격적인 진용을 갖췄다.
화우 중국팀은 중국 관련 자문시장을 선도해왔다. 2012년 중국 본토 주식(A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CSI300 ETF)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처음으로 지원한 곳이 화우 중국팀이다. 2009년에는 LS산전의 자문에 응해 중국 상무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합작회사의 반독점 제외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2007년)한 중국 기업의 자문도 맡았다. 선전의 스피커제조회사인 3NOD디지털이었다.
화우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리스크를 철저히 따지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우 중국팀의 자문에 따라 사업을 접은 경우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의 모 회사는 중국 투자를 검토했다가 20년이면 몰라도 10년 뒤에 청산한다는 조항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화우의 의견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나 변호사는 “중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차분히 계약 내용을 따져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팀은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피하기 위해 현지 중국인 명의로 지분을 몰래 갖고 있거나 이면계약을 맺는 일이 아직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사업계획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곧바로 분쟁에 휩싸이기 때문에 화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자 해법을 찾는 데 매진한다. 중국 합작사와 권한 및 의무를 사전에 철저하게 따져놓는 일도 화우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는 분야다.
화우 중국팀의 위상은 나 변호사를 비롯한 팀원들의 전문성에서 비롯됐다고 자평한다. 주(駐)상하이 총영사 출신인 박상기 고문과 산업 자원부 요직을 거친 통상무역전문가 김동선 고문, KOTRA에서 일하면서 18년간 중국 업무를 담당한 박진형 고문 등도 화우 중국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핀테크(금융기술) 등 4차 산업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부쩍 늘었다”며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철저한 조언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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