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혈세로 출산급여 준다고?

입력 2018-08-28 17:53
논란 소지있는 예산 사업

민간 건물 공용화장실
남녀 칸 분리비용도 지급

전통시장 K팝 콘서트 지원
기존 축제와 차별화 어려워


[ 이태훈/심은지 기자 ]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것까지 국민 혈세로 해야 하나”라는 논란을 부를 만한 사업이 여럿 포함됐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 고소득자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업들도 있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주기로 한 게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대표적 사례다. 일반 직장인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50~80%)를 받지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못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직장인은 고용보험료를 낸 뒤 그에 따른 보험금 형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출산급여는 자기부담이 없고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연봉 특수고용직(스타 학원강사, 고소득 보험설계사 등) 등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에 375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건물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하는 데 22억6000만원의 세금을 쓰기로 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곳씩 총 452곳을 지원한다. 범죄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혜택이 결국 건물주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며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 예정인 ‘제로페이’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세금 낭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계좌 이체 방식이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거나 가맹점이 특수단말기로 소비자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돈이 이체된다.

정부는 제로페이에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지만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제로페이를 쓸 것이란 보장이 없다. 소비자들은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음에도 이용액 비중은 신용카드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해외직구 물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통관설비를 추가 구축하는 것은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살리기’ 등을 강조하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평택항 통관설비 증설 등을 위해 올해보다 3억8900만원 늘어난 47억3600만원의 물류촉진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K팝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온다. 이름값 있는 K팝 스타를 부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기존 지역축제와 차별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태훈/심은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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