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병내일준비적금' 29일 출시…국군병사 목돈 마련 지원

입력 2018-08-28 16:36

국군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해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이 이달 29일 일제히 이 상품을 출시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이다.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한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늘렸고,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며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신병교육기관의 병사들은 입대 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훈련병들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는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상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해 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MOU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4개 협약은행을 대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5명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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