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사건 기록 등을 인계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을 면담하고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허 특검과 윤 지검장이 만난 것은 특검의 공식 수사 시작 전날인 6월 26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수 명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도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직접 면담했던 사실을 놓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특검팀은 그가 도 변호사를 만난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혐의점을 검찰에 전달했다.
특검법 제9조는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5일 종료됐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청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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