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개발·운영 관여… 8천만건 댓글조작 공모"

입력 2018-08-27 18:06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발표

김경수·드루킹 등 12명 재판에
허 특검 "정치권 편향된 비난과
수사팀 음해·의혹 제기에 유감"

'빈손 특검'…재판서 명예회복?

11월24일 이전 1심 선고
'스모킹건' 꺼낼지 주목
김경수 "재판서 무고 밝힐 것"


[ 안대규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혐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총영사를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익제공금지규정)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6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지사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고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까지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공소 유지를 통해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대선 前 댓글조작 급증… 의혹은 남아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전체 규모(2016년 12월~2018년 3월) 1억 건 가운데 8830만 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조작은 작년 5월 대선 직전 급증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월별 네이버 댓글 조작 추이를 보면 2017년 1~2월 1만~2만 건에 머물다 대선을 앞둔 4~5월엔 740만~760만 건으로 700배 이상 급증했다. 김 지사가 자동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016년 195회에 걸쳐 총 2564만원을 후원받았지만 개인 자격 후원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모 변호사 등 경공모 회원 4명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관련 증거를 조작(증거위조교사)한 혐의도 발견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소회를 밝히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에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돼왔다”며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지사를 비롯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현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여당의 저항이 상당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허 특검은 특정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비서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백 비서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드루킹 일당의 자금 출처 가운데 불법자금은 없었고 드루킹이 이끈 문 대통령 지지모임인 ‘경인선’과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간 연루 의혹에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재판에서 명예회복 노리는 특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 사건을 드루킹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사건도 모두 여기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은 △1심 3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 2개월이다. 특검팀이 김 지사를 기소한 것이 지난 24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24일까지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매주 1회 이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중심리가 진행되면 재판부는 매주 2~3회의 공판을 열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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