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중흥건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35개에서 5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607개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전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중흥건설(54개) 효성(42개) 호반건설(34개) 순이었다. 삼성은 현재 규제 대상이 삼성물산 한 곳뿐이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이 추가돼 총 12개가 된다. 신세계도 1개에서 18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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