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 2년간 563만원 늘어

입력 2018-08-26 17:42
임이자 의원, 최저임금 인상 파급 분석

내년 영세 사업주가 부담할 1인당 인건비 연간 2500만원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 땐 3년새 1000만원 부담 느는 셈
4대 보험료율 인상도 영향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근로장려세 등으로 보전해야"


[ 백승현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근로자 1인당 최소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 만에 1인당 인건비가 연 563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총 2962만원으로 3년 만에 연 100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을 지낸 임 의원은 “시급으로만 보면 몇백원 오르는 것이지만 월급 환산 시 주휴수당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감안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은 훨씬 커진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면 직접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활용해 가구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2년 만에 무려 29% 넘게 오르는 것이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예비비, 4대보험료도 월급여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

가령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급 135만원을 받았다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1622만원이 된다. 여기에 사업주는 4대보험료로 연 152만원을 부담해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건비는 191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내년 10.9% 오르면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총액은 올해 2228만원, 내년에는 2473만원으로 확 늘어난다. 1년 만에 317만원, 2년 만에 56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직원 4명을 고용한 식당이라면 2년 만에 인건비가 2200만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그나마 이 경우도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 줘야 하는 유급휴일)을 포함해 월 209시간만 계산했을 때다. 연장근로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최저임금에 연동해 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인건비 부담 증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이 가장 크지만 4대보험료율이 오르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액의 4.5%로 변동이 없지만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3.06%에서 올해 1월 3.12%로 올랐고 내년에는 3.23%로 또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에 연동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의 0.9%지만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노사 공동)에서 1.6%로 오를 예정이어서 사업주 부담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분(0.25%)을 더해 급여의 1.05%로 늘어나게 된다. 산재보험료도 지난해 0.76%에서 올해부터 출퇴근길 사고에도 산재가 적용되면서 0.15% 추가돼 총 0.91%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임금이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미봉책만 쏟아내니 취약 근로자들이 해고·실직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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