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여당 "사필귀정" 한목소리

입력 2018-08-24 17:46
수정 2018-08-24 17:57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에 처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판결이 '사필귀정'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를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다시는 헌정사에 국정농단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히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을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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