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송인배·백원우 검찰에 안 넘기고 처분 '가닥'

입력 2018-08-23 13:58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여권 핵심 인사인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 중 특검법상 수사대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애초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고 두 비서관의 참고인 신문 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앙지검에 조사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특검이 수사토록 돼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관련 부분은 특검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양측을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2일 특검에 소환됐다.

그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거절을 이유로 김 지사를 협박하던 당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고 이번 사건을 놓고 검경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에는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 변호사를 직접 면담했다.

특검은 15일 백 비서관을 불러 면담 당시 대화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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