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의 결심? … 이번엔 인터넷銀 규제완화 될수 있을까?

입력 2018-08-22 20:51


(김우섭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배·소유금지) 완화’를 언급하면서 제 3의 인터넷전문 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만해도 일부 더불어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규제를 풀면 기득권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의원이 이학영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당·정·청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반대)원칙이 바뀐 건 없다”고 했죠. 이 의원은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을 바꾸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인터넷은행의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뉘앙스로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때 정책적 목표와 금융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인터넷은행의 효과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지급 결제 수단의 혁신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대신 차별화된 영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다”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다” 등 은산분리 반대 논리를 펴던 모습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지난 20일에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당내 안팎의 설명입니다. 물론 의원 간 이견이 나오긴 했지만 규제 완화라는 대세를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아직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은행법상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없는 지분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국회에 발의된 특례법은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5~50%까지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전날 민주당 의총을 통해 지분 한도를 25%~34%로 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지분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데엔 반대 의사를 표했습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이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까요 ? (끝) /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