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 건물 재건축 후
임차인에 우선입주권 허용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상임법' 보호대상 대폭 확대
"임대인 사유재산권 지나치게 침해" 지적도
[ 최진석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으로 상가가 헐리더라도 신축 후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상임법 개정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기회를 얻는다.
또 건물이 재건축을 위해 헐리더라도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건물주는 재건축을 핑계로 임차인을 쫓아냈다. 우선 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상임법 보호 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을 말한다. 당정은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현재 전체 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할 때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서울 기준)에서 30~50%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권리금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균우 두레비즈니스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핵심 상권에서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영업자 절반이 3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10년 연장을 체감할 자영업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염정오 점포라인 상권분석사는 “우량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며 “불황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조치가 더욱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임차인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재건축으로 상가를 비워야 하는 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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