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어 대체
한국사도 검정시험으로
[ 백승현 기자 ]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국어과목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별도 과목이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시험과 민간기업 채용 시험의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인호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PSAT는 암기형 지식이 아니라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1년부터는 국가공무원 7급 시험 방식이 5급 공채와 비슷해진다. 지금은 국어, 한국사, 전문과목(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6과목을 하루에 다 치르지만 2021년부터는 1차 시험(PSAT)을 마치면 약 두 달 뒤 2차 전문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25문항에 60분씩 180분간 치러진다. 인사처는 내년 하반기에 문제 유형을 확정해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1차 PSAT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를, 2차 전문과목 시험에서는 1.3배수를 뽑을 계획이다. 3차 면접 탈락자에게는 이듬해 1차 PSAT를 면제해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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