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무죄 "조수는 기술 보조일 뿐"

입력 2018-08-17 18:48
[ 조아란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그림을 대신 그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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