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대폭 확대
[ 심은지 기자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계산위는 우선 유족연금의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기본연금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도록 한다. 작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6000명이고 월평균 26만9000원을 받고 있다.
유족·장애연금은 사망·장애 발생 시까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의제가입기간)해 급여를 지급했다. 재정계산위는 이 기간을 사망·장애 발생 시점부터 평균 연금수급 연령까지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8%에 불과하다”며 “유족·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의제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차등지급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첫째 아이부터 자녀 한 명당 12개월씩 크레디트를 산모에게 부여하고 재원은 연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100%로 조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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