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점검 받은 車도 제한
안전진단 불응 2만대 '운행정지'
[ 김우섭/도병욱 기자 ] 정부가 15일부터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부청사 주차장 이용은 제한된다. 세종청사는 지상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곳에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사 출입 매뉴얼을 만들어 각 청사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또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날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약 2만 대가 운행정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우섭/도병욱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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