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털 업체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때 요구받는 증자 기준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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